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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2.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편도 7차로 도로의 5차로를 따라 반월당네거리 방면에서 신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은 차로를 4차로로 변경하면서 4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E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들인 피해자 J(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의 상해를, 피해자 K(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0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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