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6. 10. 18. 10:49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로에서 C 차량과 D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8. 10:4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로를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양재아이씨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전방에 위치한 양재아이씨에 진입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3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