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2014. 10. 3. 19:10경 창원시 성산구 E 앞 4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A가 운전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뒷 휀다 부분과 C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4. 10. 23. A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56,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고, C은 원고 차량보다 뒤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A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상법 제682조에 따라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A에게 지급한 보험금 356,2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4. 10.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 중 3차로로 앞서 가던 원고 차량이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