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C(2011. 11. 4. 이혼) 이 가출 후 생사 불명 임을 이유로 C에 대하여 실종 선고를 신청하여 법원의 C에 대한 실종 선고가 2002. 9. 6.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C이 1997. 2. 27. 가입한 직장인보장보험의 수익 자인 상속인으로써 2002. 10. 30. 한화생명보험( 주 )로부터 사망 보험금 20,320,565원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어, 가출 후 5년 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 선고를 받을 수 있고, 법원의 실종 선고를 근거로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알고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년 경 봉고차를 이용하여 무속인들에게 손님을 태우다 주는 일을 하고 있어 월수입이 100만 원이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2005. 7. 20. 경 피해 자인 ING 생명보험( 주) 의 보험 설계사 E과 ‘ 피보험자 D(F 생으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 17세), 계약자 피고인,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 피고인, 월납 보험료 400,000원, 사망 보험금 25,530,000원’ 인 “ 변 액 유니버셜보험 계약” 을 체결하고, 2007. 6. 19. 경 피해자의 보험 설계사 G과 ‘ 피보험자 D( 당시 만 20세), 계약자 피고인, 장해 ㆍ 입원시 수익자 D,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월납 보험료 82,095원, 사망 보험금 120,000,000원’ 인 “ 파워 변 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계약” 을 체결한 다음, 2008. 2. 29. 경 입원 ㆍ 장해 시 수익자를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2008. 3. 14. 경 ‘ 피보험자 D, 계약자와 수익자 피고인, 월납 보험료 28,620원, 사망 보험금 30,000,000원’ 인 “ 파워 변 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계약” 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2. 4. 서울 성북 파출소에 피고인의 아들인 D가 2007. 8. 20. 경 가출을 했다는 취지로 가출인 신고를 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D는 피고인 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