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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1952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 새시대건강파트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4, 5호증). 1)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새시대 건강파트너(1004.2) 가) 기본사항 ① 상품명 :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새시대 건강파트너 ② 계약자 및 피보험자 : C{개명 전(계약 당시} : D} ③ 보험기간 : 2010. 9. 20.부터 2076. 9. 20.까지(66년) ④ 청약일 : 2010. 9. 20. ⑤ 계약형태 : 개인형 ⑥ 1회 보험료 : 35,000원(월납) 나) 사망보험금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다) 보장내용 ① [기본]상해사망 : 10,000,000원 ② 상해사망 : 50,000,000원 ③ 1급 상해사망 : 100,000,000원 2)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새시대 건강파트너(1206.6) 가) 기본사항 ① 상품명 :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새시대 건강파트너 ② 계약자 및 피보험자 : C ③ 보험기간 : 2012. 11. 2.부터 2076. 11. 2.까지(64년) ④ 청약일 : 2012. 11. 2. ⑤ 계약형태 : 개인형 ⑥ 1회 보험료 : 100,000원(월납) 나) 사망보험금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다) 보장내용 ① [기본]상해사망 : 20,000,000원 ② 상해사망 : 60,000,000원 ③ 1급 상해사망 : 150,000,000원

나.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4. 1. 13. 13:19경 당시 순찰 중이던 영등포수난구조대 E에 의하여 서울 마포구 신수로2길 소재 마포대교 남단 하류 300m지점 한강 위에 변사체로 떠있는 채로 발견되었다(갑 제6호증). 2) 망인의 시신 발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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