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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3160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23,142,85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D의 처이고, 원고 B, C은 그 사이의 자녀이다.

나. 원고 A는 2013. 5. 7. 피고의 보험설계사 E의 중개로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메리츠 케어프리보험 M-Basket1304 생활케어프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18:17경 보험료 26,32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에게 그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 피보험자: D - 사망 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D -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원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 90,000,000원 질병입원일당: 30,000원 - 보험기간: 2013. 5. 7.부터 2083. 5. 7.까지 - 월 납입 보험료: 26,320원(월납 30년간 360회 납입)

다.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 20. 악성 흑색종을 진단받았고, 2014. 6. 16. 그 병으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9, 10,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질병 사망 보험금 90,000,000원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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