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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노32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에 해당하는 “나. 피고인은 2006. 1. 23.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000원을 인근의 현금인출기에서 직접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42,948,51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6. 1. 23.경부터 2012. 4. 20.경까지 합계 537,615,99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를 “나. 피고인은 2006. 1. 23.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300,000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29,76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6. 1. 23.경부터 2012. 4. 20.경까지 합계 524,427,48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로 변경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을 당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으로 각 교환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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