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85942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18117호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06. 5. 12.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6. 5. 27.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2016. 5. 24. 위 확정된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