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1. 11. 29. 피고에게 36,000,000원을 약정이율 19%, 변제기 2002. 11. 2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는 2002. 5. 27.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차21893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7. 2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2006. 8. 1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소멸시효기간의 만료가 가까워지자 2016. 5. 1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109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소의 이익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6. 8. 15.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