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0가소56273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D을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6차1641호 매매대금 사건에서 2006. 6. 7. D은 피고에게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있었고, 이 지급명령이 2006. 7. 4. 확정되었다.
피고가 E을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31754호 양수금 사건에서 2006. 6. 20. E은 피고에게 23,152,2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2010가소56273호 사건에서 2010. 6. 16. 원고는 피고에게 1,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 25.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2010. 7. 6. 확정되었다.
F이 피고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2007차3471호 선수금반환 사건에서 2007. 2. 21. 피고는 F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있었고, 2007. 3. 1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F은 2015. 7.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015년 제3309호로 F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구지방법원 2007차3471호 선수금반환 지급명령상의 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F은 2015. 7. 2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가 2015. 7. 27. 이 양도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계적상은 채권양도의 통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