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3.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452 사기 사건에서,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06. 7. 24. 1,000만 원, 2007. 5. 21. 2,000만 원, 2007. 12. 31. 1,000만 원을 각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09. 8. 5.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B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9노1758 사기 사건에서 2009. 9. 1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1)항 기재 돈 중, 원고가 피고들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2006. 7. 24. 1,000만 원, 2007. 5. 21. 2,000만 원, 2007. 12. 31. 6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차10324호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9. 11. 2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으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12. 22.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고, 2010. 1. 6. 피고들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09.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