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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158321
청구이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7078호 양수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2. 12. 원고가 피고에게 16,671,110원 및 그 중 5,084,666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6. 3. 30.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1. 1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소1666호)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4. 14. 원고가 피고에게 7,323,960원과 그 중 5,084,666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5. 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소송이 제기된 2006. 1. 16. 중단되었다가 판결이 확정된 2006. 5. 9.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이후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다시 10년 더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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