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G빌딩 401호에 있는 자동차 부품설계, 프레스 금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utodesk Inc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utoCAD 2006 1개, AutoCAD 2007 8개, Autodesk Inventor 10 3개, Autodesk Mechanical Desktop 2006 4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utodesk Inc, Dassault Systemes, Siemens PLM Software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43개 정품가액 합계 1,144,980,000원 상당의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위 H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컴퓨터프로그램설치 및 사용현황
1. 화면캡쳐 자료
1. 수사보고(증거기록 19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H회사 사무실에서 Adobe Systems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crobat 9.0 Professional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dobe Systems, Microsoft, 안랩, 이스트소프트, 한글과컴퓨터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98개 정품가액 합계 24,548,200원 상당의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위 H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위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