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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4 2013고단12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G빌딩 401호에 있는 자동차 부품설계, 프레스 금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utodesk Inc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utoCAD 2006 1개, AutoCAD 2007 8개, Autodesk Inventor 10 3개, Autodesk Mechanical Desktop 2006 4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utodesk Inc, Dassault Systemes, Siemens PLM Software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43개 정품가액 합계 1,144,980,000원 상당의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위 H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컴퓨터프로그램설치 및 사용현황

1. 화면캡쳐 자료

1. 수사보고(증거기록 19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H회사 사무실에서 Adobe Systems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crobat 9.0 Professional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dobe Systems, Microsoft, 안랩, 이스트소프트, 한글과컴퓨터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98개 정품가액 합계 24,548,200원 상당의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위 H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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