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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93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쇄업,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 E 등과 공모하여 2016. 4. 26.경 위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설치된 저작권자 어도브 시스템즈의 프로그램저작물 'Acrobat 9.0 Professional'이 불법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개의 프로그램 저작물, 정품 시가 합계 113,491,4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여 위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어도브 시스템즈, 마이크로소프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 복제 프로그램 정품 가격)

1.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 목록표, 개인별 검색결과, 각 컴퓨터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수량과 재산적 가치가 작지 않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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