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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10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컴퓨터 및 컴퓨터 프로그램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동공구 제고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1.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승낙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어도비사의 ‘Acrobat 9.0 Professional'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개의 컴퓨터프로그램(정품 시가 73,045,600원 상당) 복제물을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상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6.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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