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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07 2015고정3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차용 주변압기, 전기 집진기용전원 공급 장치, 주상용 자동 전압 조정기, 무정전 전원 장치의 제조, 수출,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D, E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4. 4. 9.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고인 회사 설계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어도비(ADOB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crobat 7.0 Professional 프로그램 및 피해자 다쏘(Dassault)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카티아 프로그램(CATIA V5 R16)을 저작권자인 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회사 설계 업무용 컴퓨터에 위 컴퓨터 프로그램을 각 복제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컴퓨터프로그램설치 및 사용현황(캡쳐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이므로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 친고죄의 적용이 배제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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