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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04 2014고합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3. 초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C, 304호에서 가출한 청소년 D(여, 13세)에게 숙소와 식사 등 편의를 제공하고 3만 원을 주는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초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2천 원을 주는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5.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5만 원을 주는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D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돈을 준 사실, D와 성교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과연 피고인이 D에게 숙식 등을 제공한 행위와 성교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D는 위와 같은 대가 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일부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돈을 주는 조건에 성관계도 포함된 것이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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