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36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서울 도봉구 C 앞길 (D 역 2번 출구 앞 )에서 채소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서울 도봉구 청 소속 공무원들이 노점 영업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단속공무원들에게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반복해 왔다.

『2017 고단 3686』 피고인은 2017. 6. 16. 16:10 경 노점상을 하던 중 서울 도봉구청 E 소속 공무원인 F(38 세) 이 피고인에게 행정 대집행 고지를 하고 노점 영업을 단속하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F은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도로 관리 및 노점 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구청 공무원 F을 폭행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혔다.

『2017 고단 3984』

1. 도로법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4. 경 위 장소에서 야채를 쌓아 놓고 파는 등 그때부터 2017. 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0번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야채를 쌓아 놓고 판매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6. 4. 경 같은 곳에 놓여 있는 도봉 구청 소유의 화단에 대형 파라솔을 꽂아 두는 등 그때부터 2017. 6.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3번에 걸쳐 공용물 건인 도봉구청 소유의 화단을 손상하였다.

『2017 고단 4648』 피고인은 2017. 10. 10. 14:09 경부터 15:18 경까지 서울 도봉구 노해로 63 다 길 6에 있는 가로 정비 초소 앞에서, 도봉 구청 E 소속 공무원인 F, G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법 채소 노점상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며 채소를 H 화물차에 싣자 “ 이 씹할 놈들 아. 한 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