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61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연합회 조직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2:03 경 서울 중구 남대 문로 81 소재 롯데 백화점 본점 앞 노상에서 노점상 탄압 반대관련 집회를 하던 중, 서울특별시 중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C이 집회에 참석한 노점 상인들과 계고장 발부업무를 하던 서울 중 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 (LG 옵티머스 G 프로) 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분리된 휴대폰 배터리를 발로 짓밟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