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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20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06』 피고인은 2008. 8. 27. 01:3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에서,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E( 남, 26세) 과 피해자 F( 남, 26세) 이 우동을 먹다가 위 E이 실수로 물 컵을 바닥에 떨어뜨려 물을 피고인의 바지에 튀게 하자, 화가 나 사과하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3052』 피고인은 2008. 8. 1.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사업자금이 2,000만 원 정도 필요한 데 급히 빌려 달라. 자신은 신용 불량자라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동거 녀 남동생 J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주면 반드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K)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99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0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각 소견서, 각 피해 사진 『2015 고단 30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요구불 거래 내역 의뢰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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