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52】 피고인은 2016. 4. 23. 16:07 경 서울 관악구 C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날 처음 보는 피해자 D(13 세) 의 목을 조르고, 들고 있던 점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3700】 피고인은 2016. 5. 25. 09:50 경 서울 동작구 E 아파트 105동 8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새벽 모친인 피해자 F( 여, 82세) 와 집에서 다투어 주민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후에도 모친이 계속 집에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빗자루와 구두로 피해자의 양 손등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전체 길이 36cm )를 피해자를 향해 흔들고 방문을 찍고,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다리 부위 하퇴 부 열상( 길이 10cm, 폭 3cm)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모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0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의 각 진술서 【2016 고단 37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3, 27)
1. 증 제 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특수 존속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