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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3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85』 피고인은 2017. 7. 4. 22:25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245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37세) 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뒤져 보다가 ‘ 남자친구와 더 이상 만나지 말라’ 는 피해자 어머니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052』 피고인은 2017. 9. 1. 03:40 경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A 동 53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22세) 가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위 주거지 앞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상 안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2017 고단 30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전과가 있지만, 피해자 D과는 합의된 점, 피해자 F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고 150만원을 공탁한 점,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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