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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1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4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사본, 인증서 사본, 지분 양도 계약서 사본, 이행 합의서 사본

1. 거래 내역 조회, 이메일 통장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할부금 납부 내역 등, 고소인 제출자료( 결재금액 등) [2015 고단 18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KB 국민은행, 신한 은행 사본,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신한 은행 4,000만 원 사본, 요구불 거래 내역 의뢰 조회 표 (3 천, 4천만 원 사본), 요구불 거래 내역 의뢰 조회 표 (1 억 원 * 2회 ) 사본

1. 차용 확인서, D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 [2015 고단 30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 P, T( 피고인이 마련한 돈을 U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U( 피고인이 Q으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에게 전달해 준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이 Q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U의 우편 조서

1. 현금 보관 증, 거래 내역 조회, 이메일 내역 [2015 고단 48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협정, 국제 공항 개발사업 양해 각서, 통장거래 내역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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