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006』 피고인은 2017. 1. 25. 02:2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식당 노점상에서, 우동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니 그래 살면 안 된다.
왜 그리 사냐
", " 야, 임 마, 이 새끼야, 내가 영도에 3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인데 "라고 하자, 피해자가 " 아저씨, 저 아십니까
"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 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2017 고단 3868』 피고인은 2017. 6. 14. 09:37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식당 음식점에서 피해자 G(40 세)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7 고단 38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수사), 현장 CCTV 사진 [ 판시 범죄 전력]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