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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71] 피고인은 2015. 9. 5.( 공소장 기재 ‘2015. 9. 4.‘ 은 오기 임이 명백함) 00:40 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 층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D에게 카프리 세트 안주 (49,000 원) 와 카프리 맥주 3 병 (24,000 원) 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 위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7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2312] 피고인은 2015. 8. 31. 23:30 경 서울 마포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맥주와 양주 등 시가 231,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와 양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와 양주 등 시가 231,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2434] 피고인은 2015. 8. 28. 02:00 경부터 같은 날 06:10 경까지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 주점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시가 2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3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2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2015 고단 23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2015 고단 2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영수증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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