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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31 2012고단33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휴대폰 소액 결제】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폰소액결제 시 실제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만 결제창에 입력하면 결제가 이루어지며 휴대폰 소지자는 요금청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소액결제금액을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휴대폰으로 전자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인터넷 아이템 중개 사이트의 마일리지를 충전한 다음 그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던전앤파이터’ 사이트에 접속한 뒤 같은 사이트 게임창에 접속 중인 피해자 D의 동생 E에게 채팅방을 이용하여 친구인 것처럼 접근하여 아이디가 거래정지 되었으니 거래 정지를 풀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휴대폰번호, 그 번호의 가입자 주민번호와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가 필요하니 알려달라는 허위 내용의 채팅문구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F) 및 D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번호(G)를 전송받은 후, 인터넷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 D의 인적사항과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D 명의로 개설한 아이디 ‘H’로 로그인하고, 그 사이트에서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입대금 결제창에 결제수단을 휴대폰으로 선택한 후 E에게 게임머니를 줄 것처럼 속여 알아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상품권 구입대금 269,984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자리에서 위 상품권을 피고인의 위 사이트 마일리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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