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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22410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별지 기재 제1토지 중 합계 480629/489460 지분을 매수하여 2009. 12. 24.까지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기재 제2토지를 매수하여 2009. 10.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 B는 위 각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천막, 컨테이너, 슬레이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1토지 중 피고 점유부분 및 이 사건 2토지 중 피고 점유부분(위 각 피고 점유부분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등을 사용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5. 11.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확약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 B는 상기 부동산이 인천광역시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해 D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내의 부동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가 진행 중이고 원고가 등기권리자 겸 도시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B의 의무 ① 생략 ② 원고는 사업추진일정에 따른 상기 부동산의 명도가 필요할 경우 그로부터 2개월 이전에 피고 B에게 통지하고, 피고 B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법적 보상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즉시 상기 부동산에서 퇴거하기로 한다. 라.

또한 원고는 2011. 5. 13. 피고 B에게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의한 합의시점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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