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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563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⑴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166, 167, 168, 169, 170, 99...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합계 28,037,925,281.1/28,553,089,614 지분(약 98.2%)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를 각 매수하여 2009. 12. 24.까지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목록 기재 제3, 4토지를 매수하여 2009. 10.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위 각 토지에 축조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천막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토지(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의 장인이었던 D은 2003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서 ‘E’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여 왔고, 2012년경 D이 사망한 후에는 피고의 처인 F이 이를 상속받아 피고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1. 5. 12.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와 제2토지 중 809㎡)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ㆍ확약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D은 상기 부동산이 인천광역시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해 G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내의 부동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가 진행 중이고 원고가 등기권리자 겸 도시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D의 의무 ① 생략 ② 원고는 사업추진일정에 따른 상기 부동산의 명도가 필요할 경우 그로부터 2개월 이전에 D에게 통지하고, D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법적 보상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즉시 상기 부동산에서 퇴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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