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2고단727]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6. 4. 06:50경 충주시 C 모텔 계단에서 D의 112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긴급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팔등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인간교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4. 02:10경 경북 예천군 F 소재 피고인의 집부터 위 C 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G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788] 피고인은 H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3. 08:4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금대리에 있는 판 코리아 모텔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4. 3. 08: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 관설동에 있는 원흥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를 관설동 방면에서 단구동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