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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12 2013고단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 09:25경 원주시 단구동 1564-4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동국제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9: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동국제강 앞 도로를 관설초등학교 방면에서 관설동 버스종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은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 우측 인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32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종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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