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04:15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관설동 1752에 있는 단관공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 1752에 있는 단관공원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화공원사거리 쪽에서 중앙하이츠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적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