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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11 2013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 24. 12:38경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조선건강오리 앞에서부터 단구동에 있는 영일주유소 앞 도로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에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영일주유소 앞 교차로상을 관설동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적색 신호 상태에서 직진 운행 중이였다.

당시는 피해자 D(32세)이 E 쏘나타 승용차량에 피해자 F(여, 31세), G(여, 4세), H(2세)를 태우고 청풍횟집 쪽에서 단구시장 쪽으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 중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운행해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뒤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 H에게 각각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2)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4부

1. 현장 사진 4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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