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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1 2015고정41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자동합지기(E 유한공사), 지게차(F) 등의 물품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G는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단7040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정본에 의하여 2013. 1. 14. 위 장소에서 위 물품들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들에 가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물품들을 파주시 I으로 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3. 20.경 파주시 I에서 위 자동합지기(E 유한공사)를 매매대금 800만 원에 J에게 매도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압류표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0.경 파주시 I에서 위 지게차(F)를 매매대금 286만 원에 K에게 매도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압류표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H 등은 L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 채권액이 많았던 피고인이 L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기계류를 양도담보 형태로 넘겨받되 L의 다른 채무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H가 피고인을 상대로 기계류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가압류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그 대상이었던 자동합지기와 지게차를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 자체의 효력을 감쇄 또는 멸각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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