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25]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D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773,9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42]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G 공장 내에서 동방 CNC기 1대, 엣지밴딩기 2대, 재단기 2대, 두온테크목공기계(4축) 1대, 드릴링머신 2대 등 시가 1,6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는 채권자 I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단6488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11. 19.경 피고인의 공장에서 위 물품들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가압류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 19.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의 공장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곳에 미리 옮겨둔 위 물품들에 부착되어 있던 가압류 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위 물품들을 J에게 양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2922] 피고인은 남양주시 K에 있는 (주)L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30.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L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64,910원과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퇴직금 3,183,378원 등 합계 7,248,2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E), 진술서(E)
1. 체불금품내역, 임금지급내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