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5 2019고정20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공장 임대인이며, 임차인 C으로부터 임대료 미납액 8,000만 원 상당의 대물변제를 받아 발코니 등 23가지 품목의 안전시설물을 공장에 보관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13325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7. 11. 2. 13:15경 광주시 B 공장에서 발코니 등 23가지 품목의 안전시설물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가압류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5.경까지 공장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가압류 표시를 손상하고, 가압류 물품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가압류조서, 각 압류목록, 압류물 점검조서, 2017카단813325 유체동산가압류 결정문, 2017머607637 결정문, 대물변제 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