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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31 2019고단11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명 ‘차량털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 피고인들은 2019. 8. 10.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진주시 F 인근 길가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G 윈스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경남은행 통장 1개 및 보안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들은 2019. 8. 10.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이 범행을 한 후 추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진주시 I아파트 J동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인 가방 1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통장 6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인 신한 체크카드 서명 란에 비밀번호가 적혀있음을 기화로 연결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8. 10. 04:00경 진주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해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04:0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의 연결계좌에서 합계 1,4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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