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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1 2015고단1109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8. 10.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1. C와 합동 범행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5. 22. 20:00경 대구 중구 동성로2가 174에 있는 대구백화점 앞에서, D에 참석한 피해자 E이 무대로 올라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대기실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대기실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1. 22. 04:4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피해자 H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와 함께 위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2,64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내지 자전거 등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20:0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5에 있는 한국시티은행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진 알톤 자전거를 발견하고 돌로 내리쳐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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