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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5 2016고단237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75]

1. 피고인은 2016. 6. 29. 01:00경 김포시 BZ에 있는 피해자 CA이 운영하는 ‘CB’ 식당에서, AK이 식당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9. 01:20경 김포시 CC에 있는 피해자 CD가 운영하는 ‘CE’에서, AK이 건물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재물을 훔치려고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6. 29. 02:50경 김포시 CF에 있는 피해자 CG이 운영하는 ‘CH’ 어린이집에서, AK과 함께 어린이집 외벽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고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6. 29. 04:00경 김포시 CI에 있는 피해자 CJ이 운영하는 ‘CK’ 식당에서, AK이 식당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29. 04:30경 김포시 CL에 있는 피해자 CM이 운영하는 ‘CN’ 식당에서, AK이 식당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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