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차전2471 구상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3.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대출받았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 28.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원고의 대출금 채무 중 1,398,51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2.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차전2471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12. ‘원고는 피고에게, 1,398,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 13,14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1. 19.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667호)을 받았다.
마.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개회25172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피고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으나, 위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피고를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수정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변제계획은 2010. 9. 17. 인가되었고 2015. 8. 18. 면책이 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개인회생절차의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주채권자인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연대보증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