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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218086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5,659,200원의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29,93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2. 7. 1. 피고와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위 건물을 사용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비로 2013. 12. 19.경까지 25,659,200원을, 그 다음날부터 2015. 7.경까지 5,729,930원(= 31,389,130원 - 25,659,200원)을 각 미납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2015. 7. 7.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가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점유하였다.

E는 2017. 6. 기준으로 발생한 원고에 대한 미납 차임 합계 32,500,000원 중 31,389,13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2019. 4. 1.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피고의 2015. 7.경까지 미납 관리비 31,389,13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경과 1) 피고는 2013. 12. 20. 서울회생법원 2013개회245182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거쳐 2015. 3. 9.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라고 한다

). 2) 그런데 피고에 대한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주식회사 F(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용역회사)에 대한 채권은 2013. 12. 19.까지 미납관리비 25,659,2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후 발생할 관리비 및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원고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구상금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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