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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417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8,149,906원 및 그 중 16,050,193원에 대하여는 2015. 6. 16.부터 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가) 망 D(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1. 3. 19.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구 주식회사 한미은행, 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던 중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한국씨티은행은 2014. 9. 25.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2014. 9. 29. 망인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한국씨티은행의 위임을 받아 2014. 10. 21. 망인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2015. 6. 15. 현재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채무액은 원리금 합계 84,449,719원(원금 48,150,581원 이자 36,299,138원)이다. 라) 한편 망인은 2013. 4. 10.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A, B, C이 있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고, 위 상속인들의 상속비율은 각 1/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망 D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를 상속지분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 원리금 합계 84,449,719원의 1/3인 28,149,906원 및 그 중 원금의 1/3인 16,050,193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B과 C은 2013. 7. 16. 인천지방법원에 2013느단1946호로 피상속인을 망인으로 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2013. 9. 26.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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