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7가단506913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2012. 10. 25. 대출금 3,200만 원, 만기일 2016. 4. 25.로 정한 대출계약, 2014. 4. 16. 대출금 500만 원, 만기일 2017. 4. 16.로 정한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6. 11. 8. 부산지방법원 2016개회37373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7. 4. 2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위 대출금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확정된 사실, 그 후 위 법원은 2018. 12. 14.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0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4항). 채무자회생법 제603조는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및 개인회생채권자표의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