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편도 3차로를 학장동 방면에서 하단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니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