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8:12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탕정동덕사거리 쪽에서 탕정동산사거리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B(27세) 운전의 F 니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니로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