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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9:55경 서울 송파구 삼전로58(삼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학원사거리 방면에서 탄천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전방 반대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억상실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46세, 여)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일과성 완전 기억상실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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