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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9 2013고단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03: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에 있는 충무해물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성서공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여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35,81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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