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0:23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용곡동 쪽에서 옥동 평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앞서가는 번호를 알 수 없는 SUV 자동차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위 SUV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SUV 자동차 바로 앞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 있는 농로길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피해자 F(남, 73세)가 운전하는 G CA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옆면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6. 14. 15:5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