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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061736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4,052,959원과 그중 64,034,458원에 대하여는 2013. 5. 24.부터 2015. 8.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3, 4, 5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1, 2, 7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6 : 위 피고는 자신은 가담정도가 경미하여 대가로 받은 금원은 대출금원의 5~10%에 불과하였고, 대출은행에게도 과실이 존재하므로 그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며,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등 참조), 관련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대출은행의 과실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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