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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1241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21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6. 9.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4, 5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213,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21.부터 2016. 9. 5.(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주범인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는 것이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한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참조)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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