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30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 매달 100만원 씩 지급하겠으니 월급 통장으로 사용할 통장을 만들어 달라’ 고 요청 받고 2016. 11. 16. 신한 은행 관악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 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서울 관악구 봉 천역 1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위 B이 지시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신한 은행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함께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거래 명세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